[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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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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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19-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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