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서울경제 2019.6.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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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서울경제 2019.6.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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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19-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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