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명)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서울경제 2019.6.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환경부](해명)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서울경제 2019.6.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19-06-29 14:00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062건 1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7062200912-16
17061178912-16
17060171812-16
17059169512-16
17058154512-16
17057140303-03
17056124203-03
17055113703-03
17054106903-03
17053104903-03
17052103309-27
1705192706-21
1705089912-20
1704979412-20
1704877712-16
1704776103-03
1704676112-16
1704574811-13
1704473912-17
1704372812-16
1704272712-16
1704171612-16
1704070912-16
1703968312-16
1703866512-20
1703765912-19
1703665212-20
1703565012-19
1703464912-16
1703364012-16
1703263912-20
1703163812-20
1703063812-16
1702963212-16
1702863112-16
1702762912-20
1702662812-20
1702562712-19
1702462712-20
1702362712-16
1702262712-16
1702162611-23
1702062412-20
1701961712-20
1701861612-19
1701761612-16
1701661612-16
1701561112-16
1701461012-04
1701361012-16

검색


사이트 정보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