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책자랑] 예술인 찐추천! 지치고 힘들 땐 지원금이 있어요! ‘예술인 창작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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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 창작씨앗
신진예술인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200만 원을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예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지원(2023년 상반기 모집 종료, 하반기 모집 예정)
■ 참여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 02-3668-02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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