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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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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2-1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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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야합니다! 

임차인 대항력이란?
- 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면 무사히 보증금 반환 OK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 대항력’ 발생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 ‘확정 일자’까지 발급하기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 발생(* 발급 즉시 효력 발생)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가능 

전세사기 셀프 테스트 해보기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셀프 테스트 참여하기
- 셀프 테스트 링크 : https://www.molit.go.kr/safe/ 

피 같은 돈 전세보증금!
‘임차인 대항력’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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