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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저신용 청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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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2-08-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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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청년 특례 프로그램 (2022년 9월 하순 시행 예정)>
저신용 청년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청년 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만 34세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층

◆ 내용
1) (이자 감면) 채무 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30~50% 이자 감면
2)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기간(0~3년) 중 이자율 3.25% 적용
3) (신청비) 면제

◆ 전용 상담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나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만 9~24세)
[소득] 청소년이 속한 가구 기준,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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