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춤!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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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08-25 14:41 조회 18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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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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