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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다

2019.12.1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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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다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향후 5년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해 1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동계 등 현장 관계자, 여성고용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새일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과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이후 3번째 기본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여성의 능동적 경제활동 참여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일하는 방식 및 영역 다양성 확대,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의 경력 지원 환경 구축 등을 정책영역으로 잡았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 2024)’에 필요한 과제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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