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권정책기본법안> 관련 대통령 말씀에 대한 서면 브리핑

2021.12.28 청와대
인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하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