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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08.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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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붐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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