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