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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 관련 서면브리핑

2020.08.0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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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입니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6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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