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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 운영
· 주 52시간제 도입했지만 획일적·경직적 방식 바뀌지 않아
·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 노사 수요 담아내지 못해
· 선택권·건강권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아
· 다수 기업 ‘포괄입금’ 오남용···장시간 근로·공짜야근 야기
· 근로자 보편적 건강권·휴식권 논의 진전되지 못해
■ 다양한 의견·권고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지향’
■ 이번 개편,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 추진될 것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
· 단위기간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 근로자 의견 반영되도록 ‘근로자 대표’ 제도화
· 민주적 정당성·대표성 강화···노사 대등성 확보
· 다양한 직종·직군 근로자, 근로시간 선택 가능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선택권 확대 위한선결 과제
■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 지원
· 근로자 건강권 강화···신근로시간 단축
· 3중 건강보호장치 통해 근로자 건강권 두텁게 보호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해야
· 관리단위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 포괄임금 오남용 발본색원할 것
·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 3월 중 발표
·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 보호방안 강구
·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연내 보급
■ 휴가 활성화 통해 휴식권 보장···일하는 날 줄여야
· 현행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등도 활성화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 노사에 ‘시간주권’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
· 근로자·기업 모두에 이익···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근로자 권리의식·사용자 준법의식·정부의 감독행정 ‘필수’
·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노·사·국민과 소통하며 의견 수렴
■ 입법 예고 기간, 노사 의견 충분히 수렴할 예정
· 근로자 권리의식·사용자 준법의식·정부 감독행정 모두 필요
·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끊임없이 감독·처벌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 방식을 산정하여 주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상한 기조에 집중된 제도 운용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형태, 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셋째,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 사무직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정부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남성 중심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 ·행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러 가야 합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 세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와 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3. 3. 6. (월) 9: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 발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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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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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쿠라 마사카즈(Tokura Masakazu) 일본 게이단렌 회장,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런홍빈(Ren Hongbin)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승인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시적 허용.(출처=식약처)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출처=식약처)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 내가 올린 홍삼 판매글.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을 둘러보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좋겠다.(출처=식약처)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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